생활안정경기도 의왕시현금(융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누가
소상공인(영업 중) / 경기도 의왕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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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왕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제외대상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신청(☎1577-5900)

문의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근거 법령

  •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30000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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