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경기도 의왕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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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제외대상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 신청(☎1577-5900)
문의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근거 법령
-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300000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