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도 의왕시현금

아픈아이 홈케어

증빙서류 제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본인부담금) 일부 무료 지원.

누가
만 18~60세 / 경기도 의왕시 주민·대상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매월
담당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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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왕시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의 생후3개월 ~ 만12세 이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녀당 1일 최대 12시간, 연간 5일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일부 무료 지원(적용일 선택 가능,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서류 제출

지원방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필요한 서류

증빙서류(진단서 / 소견서 / 처방전 중 1부), 시설 미이용 확인서(결석확인서 포함), 재직증명서(해당자), 통장사본 등

문의처

  •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근거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22조
  • 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30000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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