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
- 누가
- 만 12세 이하 / 경기도 의왕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매월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필요한 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구비서류 확인
문의처
-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근거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22조
- 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300000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