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 용인시현금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생활비 지원

누가
경기도 용인시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용인시 아동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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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학대피해아동 쉼터

무엇을 지원하나요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 아동보육과/031-6193-4377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50000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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