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생활비 지원
- 누가
- 경기도 용인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용인시 아동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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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학대피해아동 쉼터
무엇을 지원하나요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 아동보육과/031-6193-4377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500000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