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도 파주시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소득무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파주시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60일이내
담당
경기도 파주시 운정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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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파주시 거주 출산가정(소득무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건강관리사 선생님 방문(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부부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후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추가 서류 제출 필요

문의처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
  • 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0-7342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5조, 제18항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600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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