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경기도 이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사망위로금 20만원/1회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이천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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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6.25참전, 참전유공,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사망위로금 20만원/1회
보훈명예수당 13만원/월
참전명예수당 25만원/월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0만원/월
명절위문금 7만원(설, 추석)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당
독립유공자 수당 20만원/월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15만원/월
독립유공자 사망 위로금 30만원/1회
독립유공자 및 유족 건강증진수당 20만원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보훈명예(참전명예) 수당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참전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부 발행) 1부.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사망위로금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645-3503
근거 법령
-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2.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7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