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연천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와 180일이상 거주한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지원
- 누가
- 만 18~48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연천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담당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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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아의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필요한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분증 등)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839-2266
근거 법령
- 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40000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