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도 연천군현금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누가
만 18~48세 / 여성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경기도 연천군 주민·대상
얼마나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담당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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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통장사본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839-2266

근거 법령

  • 연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40000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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