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도 가평군현금

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농업인에게 소득증대사업, 농업시설, 저온저장고 등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기도 가평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5-01-15~2025-02-14
담당
경기도 가평군 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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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식량작물·원예·과채류·화훼 특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후변화대응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농업시설지원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330㎡ 크기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동 50%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6.5㎡, 9.9㎡ 크기의 저온저장고 1동 50%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3칸 규모의 농산물 건조기 1동 5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표준계약서(업체)

대리인인 경우 위임자(해당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보조사업 사후이행 서약서

보조금 청구서

거래명세서

입금내역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증(업체)

인감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농업과/031-580-4757
  • 농업과/031-580-4780

근거 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60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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