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농업인에게 소득증대사업, 농업시설, 저온저장고 등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기도 가평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5-01-15~2025-02-14
- 담당
- 경기도 가평군 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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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식량작물·원예·과채류·화훼 특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후변화대응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농업시설지원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330㎡ 크기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동 50%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6.5㎡, 9.9㎡ 크기의 저온저장고 1동 50%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3칸 규모의 농산물 건조기 1동 5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표준계약서(업체)
대리인인 경우 위임자(해당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보조사업 사후이행 서약서
보조금 청구서
거래명세서
입금내역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증(업체)
인감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농업과/031-580-4757
- 농업과/031-580-4780
근거 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6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