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영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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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6.25참전자, 월남참전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상이, 4.19상이유족, 4.19공로, 재일학도의용군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대상자
6.25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훈영예수당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국가보훈등록증, 통장사본 등
신청자 및 대상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문의처
- 복지정책과/033-737-2309
근거 법령
-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4.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9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