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누가
만 17세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보육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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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만 7세 미만: 300천 원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400천 원

만 13세 이상: 500천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처리 절차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위탁 상담지 접수 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신청 가정조사.

이후 가정위탁 신청서 작성 및 위탁가정 양성교육 이수 후 원주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책정.

문의처

  • 보육아동과/033-737-2729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5.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9000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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