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누가
- 만 15~49세 / 출산·입양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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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온라인(정부24) 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4. 산모 통장사본
5.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
문의처
- 건강증진과/033-737-5216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9.2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91000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