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현금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누가
만 15~49세 / 출산·입양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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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온라인(정부24) 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4. 산모 통장사본

5.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

문의처

  • 건강증진과/033-737-5216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9.2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91000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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