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 누가
- 만 18~53세 / 출산·입양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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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동해시보건소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2.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3. 주민등록등·초본(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가족관계증명서(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출생아와 등본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등본으로 배우자 확인 불가의 경우 제출)
5. 출생증명서(신청일 이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제출)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033-530-2404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3조
-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1100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