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현물

축산농가 톱밥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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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일정규모이상 가축사육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농업기술센터

필요한 서류

세금계산서, 입금영수증

문의처

  • 태백시 축산과/033-550-7157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2000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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