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비 지원
영세 양축농가에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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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자부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축산과/033-570-3397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제2항
-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400000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