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보일러 설치 지원
저소득가구에 연탄보일러 설치비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별도 문의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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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삼척 저소득가구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포함)
소년.소녀가장 세대
그 밖의 소외계층 가구(만65세 이상 고령가구, 장애인가구, 그 밖의 저소득층 가구)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일반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가구 연탄보일러 설치비 지원
지원대상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로서 최근 3년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가구로서
연탄보일러 신규설치 가구, 기존 보일러(유류, 가스, 노후연탄보일러, 기타연료)를 연탄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경제과/033-570-3366
근거 법령
- 삼척시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400000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