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 식사배달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제공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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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65세 이상 차상위, 기초수급자 재가노인(관내거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재가노인 대상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신청
문의처
- 사회복지과/033-570-3317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9.2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400000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