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영월군)
주민에게 결제금액의 6~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 누가
- 만 14세 이상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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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 : 영월군 지역화폐 사용자
지원 : 결제금액의 6%~10% 인센티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그리고" 앱
문의처
- 경제과 지역경제팀/033-370-2751
- 고객센터/1811-6663
근거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700000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