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봉양수당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 누가
- 만 80세 이상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주민·대상
- 얼마나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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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봉양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 양구읍사무소/033-480-4633
- 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
- 동면사무소/033-480-4821
- 방산면사무소/033-480-4871
- 해안면사무소/033-480-4921
근거 법령
-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200000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