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현물

재가노인 식사배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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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처

  • 양구읍사무소/033-480-4633
  • 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
  • 동면사무소/033-480-4821
  • 방산면사무소/033-480-4871
  • 해안면사무소/033-480-4921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20000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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