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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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난임 진단서 원본 1부(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 건강증진과/033-480-2812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1조
-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200000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