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 누가
- 새로 이사 옴(전입)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주민·대상
- 얼마나
-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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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처
- 자치행정과/033-480-2242
근거 법령
-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2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21000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