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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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휴직중일경우 휴직증명서

문의처

  •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30000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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