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현금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누가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주민·대상
얼마나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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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주1회(회기당 4시간) 75회 수업 진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고성군가족센터

문의처

  • 복지과/033-680-3661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400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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