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관리 지원
○ 한센병환자 진료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충청북도 충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충주시 질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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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센병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센병환자 진료 :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진료(시군구 및 정착마을 정기이동진료 실시)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른 감염병발생 신고
문의처
- 질병관리과/043-850-3436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항, 제64조의1호, 제65조의1호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9000000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