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청년농업인 및 선도농가에게 연수수당 교육훈련비 지원
- 누가
- 만 18~49세 / 농업인 / 충청북도 충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수생(청년농업인)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1976.1.1 ~ 2008.12.31. 출생자)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년농
선도농가
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 농업인·농업법인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선도농가로 인정한 농가 등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연수생과 선도농가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농업인 등)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도농가- 청년농업인이 선도농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및 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시)
문의처
- 농정과/043-850-5721
근거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9.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9000000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