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청북도 제천시현금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정신질환으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지원

누가
질병·질환 / 충청북도 제천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소급 적용 기준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시 소급 적용 가능

지원항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소득기준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발병 초기 정신질환,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제천시보건소 방문신청(043-641-3054)

필요한 서류

1. 응급입원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입원확인서(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 서식 7호)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2. 행정입원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입원(행정) 확인서(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 서식 7호)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3.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최초 진단일을 알 수 있는 서류(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043-641-3053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64조, 제79조, 제80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37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00000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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