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료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1인 최대 150만원 지원( 직접치료비) / 예산 소진시 까지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영동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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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 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대 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지원금액 : 1인 최대 150만원 지원( 직접치료비) /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내용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 심리검사.
입원치료비(자의 입원, 동의 입원)
외래치료비(약제비, 치료비, 검사비)
응급 이송비(1회한 35만원 한도내)
지원불가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본인 선 결제 후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정신건강의료비 신청서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례관리 동의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영수증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29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4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