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에게 건강증진비 지원
- 누가
- 만 9~24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대상
- 얼마나
-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에게 월 3만원의 건강증진비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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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에게 월 3만원의 건강증진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분증
신청서(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별지 1호)
신청인 또는 지급대상 통장계좌 사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문의처
- 영동군 가족행복과 청소년드림팀/043-740-3783
근거 법령
-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2.2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4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