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청북도 영동군현금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1월
담당
충청북도 영동군 농촌신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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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귀농귀촌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매년 1월 신청

필요한 서류

귀농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3. (농지 및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귀촌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문의처

  • 농촌신활력과/043-740-3686
  • 농촌신활력과/043-740-3687

근거 법령

  • 영동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2.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40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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