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지원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 누가
- 새로 이사 옴(전입)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영동군 미래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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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
전입 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
(최대 6개월 이내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세대당 1회에 한정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처
- 영동군청/0000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4000000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