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누가
- 만 18~44세 / 출산·입양 / 충청북도 괴산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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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해산급여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
근거 법령
-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600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