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충청북도 음성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 담당
- 충청북도 음성군 축산식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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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허가 및 신고된 양식장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음성군청 방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축산식품과/043-871-3704
근거 법령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4.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7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