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생산 영농자재(장기저장제)지원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장기저장제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충청북도 단양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 담당
-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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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단 저장고를 보유한자
지원내용 : 장기저장제 지원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농업축산과/043-420-2722
근거 법령
-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8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