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누가
- 만 17~29세 / 충청북도 단양군 주민·대상
- 얼마나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단양군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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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에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단양군청 복지정책과/043-420-213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38조의1, 제1항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정보 수정일 2026.09.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8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