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충청북도 단양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사업 공고시
- 담당
-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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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
근거 법령
-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8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