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지급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 - 일몰제 조례개정
- 누가
- 만 83세 이상 / 충청북도 단양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단양군 통합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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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필요한 서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근거 법령
-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8000000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