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 누가
- 만 80세 이상 / 부모님 모시는 가구 / 충청북도 단양군 주민·대상
- 얼마나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50,000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단양군 통합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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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 대상은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하며, 지급 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50,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읍면사무소(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필요한 서류
신청인의 통장계과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근거 법령
-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8000000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