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국가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례비 지급
- 누가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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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문의처
-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12
근거 법령
-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900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