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 누가
- 만 20세 이하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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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지급대상 구분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조손가정수당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자활확인서
문의처
-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57
근거 법령
-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9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