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충청남도 보령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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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무엇을 지원하나요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지역경제과)
필요한 서류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근거 법령
-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100000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