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도우미 지원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대한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
- 누가
- 만 18~50세 / 여성 / 임산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충청남도 서산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내용 :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1일 5만원 중 80% 지원 / 지원일수 : 최대 60일)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서산시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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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유산ㆍ조산ㆍ사산한 여성농업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여성 농업인(가족관계증명서 등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지원제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으나,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
함께 동거하는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및 가족 등은 농가도우미로 선정ㆍ이용할 수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내용 :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1일 5만원 중 80% 지원 / 지원일수 : 최대 6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필수 : 신청서, 출생증명서(또는 임신확인서)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
근거 법령
- 서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30000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