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출산·육아지원금
부여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충청남도 부여군 주민·대상
- 얼마나
- (0개월 ~ 11개월 영아) 일시금 50만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부여군 전략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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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시금)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보호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입양)신고 시 신생아(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
(월별 수당) 보호자와 아이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중인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요건충족시 아래와 같이 구간별 지역화폐 지급
(0개월 ~ 11개월 영아) 일시금 50만원
(12개월 ~ 106개월) 월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전입시 출산육아지원금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
출생증명서
문의처
- 부여군청 행정지원홍보국 전략사업과/041-830-2482
근거 법령
-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4조의1
-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9.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7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