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지원금 지원
출산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지급(최대 50개월 지급)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충청남도 서천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첫째 500만원(월10만원), 둘째 1000만원(월20만원), 셋째 1500만원(월3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서천군 인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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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주소요건 충족 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군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 각호 충족시 인정
부 또는 모가 직장 등으로 인해 서천군에 주소를 두지 못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주소와 직장은 같은 소재지여야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출생지원금(최대 50개월 지급)
첫째 500만원(월10만원), 둘째 1000만원(월20만원), 셋째 1500만원(월30만원)
넷째 2000만원(월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6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출생지원금 신청
지급일 및 지급방법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방법 : 계좌입금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청자(출산자 및 대리 신청자) 신분증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추가 제출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
재학, 재직, 병역, 혼인증명서 등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문의처
- 인구정책과/041-950-4086
근거 법령
- 서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8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