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국제특송료(EMS) 지원
다문화가족에게 국제특송료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 충청남도 청양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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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문화가정 국제특송료(1회당 30kg/ 연 2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우체국
필요한 서류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문의처
- 청양우체국/041-940-3000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9.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900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