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충청남도 태안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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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태안군에서 출생(출생등록)하는 신생아
신생아 : 태안군에 주민등록
부모 :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문의처
- 가족정책과/041-670-2722
근거 법령
-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2.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20000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