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 누가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3월~5월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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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 확인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승계대상자(필수) -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관련서류 제출
문의처
- 농정과/063-454-2844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 수정일 2026.04.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70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