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출산·입양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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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내용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신청서
3.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부부각자)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 건강증진팀/063-290-3055
- 건강증진팀/063-290-3037
근거 법령
-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보 수정일 2026.04.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2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