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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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

정부24, 복지로

필요한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2. 온라인신청

필수 :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 건강증진팀/063-290-3055
  • 건강증진팀/063-290-3037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1호

정보 수정일 2026.04.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200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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